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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 시리즈

상생임대주택이란, 세입자 집주인 모두 혜택받는 제도

by party2night 2025. 4. 9.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임대료 동결이 아닌,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임대료 인상 제한장기 거주 안정성 보장이라는 구체적인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생임대주택의 정의,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상생임대주택이란?

상생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임대 정책입니다.

임대인이 일정 조건(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할 경우, 정부는 세금 혜택(양도세 비과세 등)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임대료 급등 없이 최소 2년 이상 안정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조건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 2022년 6월 21일 이전에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어야 하며,
  •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혜택 정리

▶ 임대인(집주인)이 받는 혜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존 보유 요건 + 상생임대 조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강화
    일반공제보다 높은 비율(최대 80%)의 세액 공제 가능
  • 세입자 교체 없이 계약 갱신 시 혜택 유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갱신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 유지

▶ 임차인(세입자)이 누릴 수 있는 혜택

  •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 최소 2년 이상 안정적 거주 보장
  • 급작스러운 퇴거 걱정 없이 장기 계획 가능

 

 

 

상생임대주택 신청 방법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단순한 임대차 계약만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절차와 기한에 맞춰 정확히 신고해야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 절차를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 계약 체결

상생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설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세입자와 새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계약서에 임대료, 보증금, 기간 등 주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2년 이상 임대 조건을 충족해야만 상생임대 혜택이 유효합니다.

2. 계약 후 30일 이내 국세청 신고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홈택스에서는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신청] 메뉴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신고 기한(30일)을 넘기면 양도소득세 감면, 장특공 등 모든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3.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비하거나 누락될 경우, 혜택 적용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조건 명시)
  • 임대인의 주택 소유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 등)
  • 세입자의 무주택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포함)
  • 임대인의 1세대 1주택자 증빙자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신고 완료 후 확인

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홈택스에서 신고내역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해당 문서는 나중에 양도세 신고 시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증빙자료로 제출되므로, 반드시 저장 및 출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주의사항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적용 요건과 의무사항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자동 소멸되거나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임대료 인상률 5% 초과 시 혜택 자동 소멸

  • 상생임대 조건의 핵심은 ‘임대료 인상률 5% 이하 유지’입니다.
  • 만약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면,
    → 해당 연도 전체가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입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인상률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2. 최소 2년 이상 임대 유지 필수

  • 상생임대주택은 최소 임대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만약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세입자가 퇴거하는 경우,
    → 집주인은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별도 소명 및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혜택은 집주인 혼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 세입자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 해당 임대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집주인은 반드시 1세대 1주택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을 2022년 6월 21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됩니다.

 

Q2.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갱신해도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되나요?
→ 네.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도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유지하면 인정됩니다.

 

Q3. 상생임대주택은 임대소득세와 관련 있나요?
→ 직접적인 연계는 없지만,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별도 신고는 필요합니다.

 

Q4. 임대인이 바뀌어도 혜택은 유지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혜택 유지가 어렵습니다. 소유권 변경 시 새 임대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인의 세금 절감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보장하는 상호 윈윈 구조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향후 이 제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조건에 해당되는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활용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