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우자 사이 증여는 일반 증여에 비해 면제 한도가 높지만, 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세 신고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 신고 방법, 절세 팁, 주요 사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
부부간 증여의 경우 배우자에게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 증여세 면제 한도(5천만 원)보다 12배 높은 수준입니다.
구분 | 면제한도(10년 합산) |
일반 증여 | 5천만 원 |
부부 증여 (배우자) | 6억 원 |
✅ 주의사항
- 10년간 합산 금액 기준 (소급 적용)
- 현금, 예금, 부동산, 주식 모두 포함
-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발생 (최대 50% 누진세율 적용)
2. 부부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차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세법상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6억 원 이하라도 최근 국세청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 이동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이동이 발생할 경우 출처 소명이나 신고 이력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6억 원 초과 증여 시 반드시 신고 및 납부
- 6억 원 이하라도 국세청 자산 이동 파악 시 출처 소명 요구 가능성 있음
✔ 신고 절차
-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시가 기준으로 증여재산 평가를 해야 하며,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후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세 외에도 별도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수증자가 되어 취득세를 4%~12% 범위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증여세 신고와 함께 반드시 취득세까지 계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간 부동산 증여 시 발생하는 취득세율, 계산 방법, 절세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부부 증여 절세 꿀팁
부부간 증여는 세법상 가장 유리한 증여 방식 중 하나이지만, 계획 없이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신고·증빙이 미흡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부부 증여 절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체크해보세요.
- 6억 원 한도 내 분할 증여 활용
부부간 증여는 한 번에 큰 금액을 이전하기보다는 6억 원까지는 10년 단위로 나눠서 분할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없이 가장 안전합니다. - 현금·예금 증여 시 철저한 증빙 준비
현금이나 예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입금 내역, 이체 기록, 증여 계약서 등 자금 흐름에 대한 증빙을 꼼꼼히 관리해야 추후 소명 요구 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까지 종합 검토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4%~12%)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함께 종합 검토하고 전체 세 부담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10년 합산 관리 철저히 하기
부부간 증여는 10년 합산 원칙이 적용되므로, 과거 증여 이력까지 철저히 관리해 예상치 못한 증여세 누락과 가산세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4. FAQ
Q. 부부간 계좌 이체만 해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A. 6억 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자산 흐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필요 시 증빙 준비해야 합니다.
Q.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 네. 기존 단독 소유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시 무상 이전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Q. 부부 증여도 10년마다 새로 계산하나요?
A. 네.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합산하며, 10년 이후 새롭게 증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