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 후 퇴직금이 2주가 넘도록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반드시 받아야 할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의 사정이나 고의적인 지연으로 인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는 경우, 많은 분들이 불안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규정, 법적 지급기한(14일 기준), 수령 방법, 그리고 지급 지연 시 처벌 및 대처 방법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퇴직금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의무 급여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모든 근로자
- 계산 방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일용직, 계약직, 주말근무자도 일정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퇴직금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 동의하에 퇴직금 14일 지급기한 연장 가능
- 단, 고의적 지연이나 지급 회피는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대부분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 통상적 방식: 계좌이체
- 급여 지급과 마찬가지로 퇴직일 후 퇴직금 14일 이내 지정 계좌로 이체
- 퇴직연금(IRP) 방식
- 기업이 퇴직연금 제도(DC·IRP 등)를 운영 중인 경우, 해당 계좌로 퇴직금 14일 내 지급
※ 퇴직 전 중간정산을 했다면 실제 수령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퇴직금 14일 지급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14일 초과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지연이자 발생
- 연 20% 이내 고율 이자가 발생하며, 퇴직금 14일을 초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
- 예시: 1,000만 원 × 20% ÷ 365 × 30일 = 약 16만 원의 지연이자 발생
✅ 형사처벌 가능
- 고의로 퇴직금 14일을 넘겨 지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검찰 송치 가능
- 민사적 청구와 별도로 진행되며,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퇴직금 14일 초과시
- 정중하게 요청하기
- 문자, 메일, 전화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퇴직금 14일 기한 내 지급 요청하기
- 퇴직금 14일 초과 시 고용노동부 진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방문 접수
- 노동청 조사 및 지급명령
-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진행
※ 고의 미지급으로 판단되면 지연이자 포함 전액 지급 명령이 내려지며, 협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 일부만 먼저 받고 다음 달에 나머지 준다는데요?
A.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14일 초과로 일방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건 불법입니다. 지연이자 발생 사유입니다.
Q. 회사가 어렵다고 못 준대요. 어떻게 하나요?
A. 회사 사정은 법적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퇴직금 14일 초과 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Q. 폐업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조건 충족 시 체당금 제도로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해 신청 가능.
퇴직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가 일한 만큼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 + 행정처벌 +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퇴직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퇴직금 14일 초과로 인한 피해는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지연이자 청구, 체당금 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