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는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거래정지는 일시적으로 주식 거래가 멈추는 것이고, 상장폐지는 말 그대로 해당 주식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래정지가 되면 무조건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장폐지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래정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장폐지란?
상장폐지(Delisting)는 기업이 주식시장(코스피 또는 코스닥)에서 더 이상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은 장내시장에서 사라지며, 대부분의 투자자는 손실을 입거나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기준은 어떻게 될까?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무 관련 기준
- 자본잠식률 50% 초과 시 관리종목 지정,
- 자본잠식률 100%가 2년 연속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 가능
- 영업손실 지속, 매출액 미달, 자기자본 감소 등
2. 감사의견 기준
- 외부 감사인이 ‘의견 거절’, ‘부적정’ 등 부정적인 감사의견을 제시한 경우
- 특히 2년 연속 의견 거절 시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3. 공시 및 경영 투명성 기준
-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를 한 경우
-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4. 기업 존속 관련
- 파산, 청산, 법정관리(회생절차) 등으로 경영이 지속 불가능할 때
-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회사도 상장폐지 대상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거래정지는 종종 상장폐지 전조 신호로 작용합니다. 즉, 거래정지가 발생한 기업 중 일부는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장폐지 심사를 위한 거래정지
기업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거나 재무 위기에 빠졌을 경우,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이 상장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를 일시 정지시킵니다.
→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 재개 또는 상장폐지가 결정됩니다.
📌 2. 공시 지연·불성실로 인한 거래정지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를 한 경우에도 거래정지가 먼저 발생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상장폐지 요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3. 법정관리·합병 발표 후 거래정지
법정관리나 합병 등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거래정지가 일어나며, 해당 절차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흐름
- A사: 감사의견 ‘거절’ → 거래정지 → 개선기간 부여 → 개선 실패 → 상장폐지
- B사: 법정관리 신청 → 거래정지 → 법원 회생인가 실패 → 상장폐지
- C사: 분식회계 의혹 → 거래정지 → 거래소 심사 → 상장유지 결정 후 거래 재개
이처럼 거래정지가 반드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꼭 기억해야 할 점
- 거래정지 종목에 투자했다면, 즉시 공시 확인 후 거래소의 판단 기준에 주목하세요.
- 개선기간이 부여된 경우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평소 재무 상태가 불안하거나 감사의견 이슈가 반복되는 기업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거래정지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거래 중단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상장폐지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정지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단순한 ‘중단’으로 보지 말고, 그 배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깊이 있게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