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성년자 나이, 대한민국 성인 기준, 법적 보호 및 제한, 청소년 보호법, 형법, 근로기준법, 음주·흡연 관련법, 운전면허 취득 연령 등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기준과 관련 법률을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권리와 제한,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까지 확인해보세요!
미성년자란?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간주하지만, 법률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별 미성년자 기준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의 기준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법률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법률 | 미성년자 기준 | 주요 내용 |
형법 | 만 14세 미만 |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
근로기준법 | 만 15세 미만 | 원칙적으로 근로 금지 (예외적으로 취직인허증 발급 시 가능) |
운전면허 취득 | 만 16세 이상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가능 |
자동차 운전면허 | 만 18세 이상 | 자동차 면허(1종·2종 보통) 취득 가능 |
민법 | 만 19세 미만 | 만 19세가 되는 해의 전날까지 미성년자로 간주 |
청소년 보호법 | 만 19세 미만 | 청소년 보호 대상 |
음주·흡연 관련법 | 만 19세 미만 | 술과 담배 구매 및 섭취 금지 |
2025년 성인 나이 기준
2025년에도 대한민국에서 성인으로 인정되는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른 성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 or 대학교 1학년, 2006년생 → 2025년에 성인 (만 19세)
- 2025년 기준 고등학교 2학년, 2007년생 → 2025년에 미성년자 (만 18세, 성인 아님)
2006년생은 2025년부터 성인이 되어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 술·담배 구매 가능
- 법적으로 독립적인 계약 체결 가능
- 신용카드 발급 가능
미성년자가 보호받는 권리와 법적 제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제한도 적용됩니다.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청소년 노동법에 따라 근로시간과 야간 근무가 제한됩니다. 또한, 음주 및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부동산 거래와 같은 법적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도 일정 연령 이상이 되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 일반 면허는 만 18세부터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보호받는 권리
- 계약 체결 시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청소년 노동 보호 (근로시간 및 야간 근무 제한)
- 음주 및 흡연 제한
미성년자 법적 제한
- 법적 계약(부동산 거래, 대출 등) 제한
- 신용카드 발급 불가
- 자동차 운전(일반 면허) 불가
이러한 법적 제한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일정한 책임도 따릅니다. 계약, 근로, 형사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꼭 알아두세요.
부모 동의 없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취소 가능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법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할부 계약, 부동산 거래, 자동차 구매와 같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나중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소비 행위(예: 편의점에서 물건 구매)는 계약 취소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및 근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미성년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취업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오후 10시 이후 야간 근무도 금지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범죄 시 형사 처벌 대상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은 형사 책임을 지는 연령입니다. 즉, 이 나이부터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며,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법을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하므로, 형사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