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바로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핵심은 단 한 날짜, 6월 1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납부 시기, 매수자·매도자 간 책임 문제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날을 ‘과세 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자 기준일’이라고 하며, 이 날 현재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세 의무자: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
예를 들어, 2025년 6월 2일에 집을 매수했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이전 소유자인 매도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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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시기와 재산별 분할
재산세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르게 나뉘며, 일부는 2회 분할 부과되기도 합니다. 부과 시점은 6월 1일 기준이지만, 실제 고지서 발송 및 납부는 아래와 같이 이뤄집니다.
- 주택: 총 세액 20만 원 초과 시 → 7월(1/2) + 9월(1/2)
-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특히 주택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고지되며, 초과할 경우 분할 고지됩니다. 고지서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시점에 따라 누가 내야 할까?
가장 많이 질문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6월 1일 전후로 이뤄질 경우, 재산세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는 법적으로는 단순합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재산세 정산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이후 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을 넣어 거래 당사자 간 정산하는 식입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관행이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