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근속연수 1년 미만의 신입직원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이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있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유급휴가의 사용 만료일은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 1년입니다.
단, 80% 이상 출근한 경우 1개월당 1개의 휴가가 발생하니 결근이 많을 경우에는 연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이 되며,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관리와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연차를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 미만 연차의 사용시기를 법에서 정한 대로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면, 매 근로자별로 연차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용시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사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년 차 근로자의 연차
입사한 지 만 1년이 되었을 때 연차를 계산해 보면, 우선 1년 미만의 신입직원이 받을 수 있는 연차 11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근로기준법상 일반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이후 1년 동안 80% 근무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2020년 3월 3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해,
입사 1년 미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입사 1년차에는 11개의 연차만 사용하고, 입사 2년 차에 근속 1년에 대해 발생하는 일반연차 15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2년 차이상의 연차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근무 시 제공되는 유급휴가 15일 이외에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연차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지급받은 연차 유급휴가는 최대 25일까지 보장됩니다.
- 근무기간 3년 : 16개
- 근무기간 5년 : 17개
- 근무기간 7년 : 18개
- 근무기간 9년 : 20개
- 근무기간 11년 : 21개
- 근무기간 13년 : 23개
- 근무기간 15년 : 25개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연차 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